합법적 복층설계로 공간활용도 높은 향동 지식산업센터
기존 공급 된 지식산업센터 중 불법 복층으로 골머리 앓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향동 현대테라타워 DMC는 합법적 복층으로 공간의 다양화가 가능한데요, 복층 불법 여부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이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평 정도 공간에 높이는 5M정도 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30평정도
지식산업센터 복층 불법 여부에 대한 질문
복층을 공사할려고 하는데요 불법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려서 문의좀 드립니다
각파이프로 2.8M정도 공사를 하고 그 위에는 합판을 깔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복층불법 여부 답변
아마 위가 뚤려 있다는것은 벽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어쨌든 불법입니다.
단 수납공간(다락등)조성시 경사지붕일경우 1.8m(가중평균높이, 바닥에서 지붕바깥면까지)이하, 평지붕일경우 1.5m(가중평균높이, 바닥에서 위층바닥면까지) 이하만 가능합니다.
선반의 개념으로 상부 구조물을 그물식으로 해서 물건을 적치 하는것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윗공간을 막는다는 의미가 뭔지?)아파트형공장(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등에서의 증축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전용면적의 변화로 각 소유자의 공유지분의 변동을 초래하게되며, 소방설비 등에서는 용량등의 변화를 유발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 질문에 답변글을 인용했습니다.
참고로 소방공사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등은 소방용수의 수량계산에서 부터 저수조 확보등 여러문제가 생기며, 시공은 물론 면허업체에서 해야되며, 소방공사감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