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의 초기부담 최소화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이전시
-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 이후 2년간 50% 감면
- 2020년 말까지 사업을 게시할 경우 해당
재산세 37.5% 감면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2022년 말까지 감면
취득세 50% 감면
- 최초분양 및 실입주 시(2022년까지)
- 중소기업 취득세 50% 감면
- 2022년 말까지 취득시 해당
법률적 정책지원과 금융지원혜택
- 공장설립 등록가능
- 각종 금융지원 실시
다양한 세제혜택 수혜 투자상품
사전청약접수 중 입니다. 아래 관심고객으로 등록하시면 공급 일정 문자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오픈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 청약플래너 –
- 기업상담
- 제조업상담
- 사무환경업종 상담
- 수익형 투자상담